2022년 6월 7일부로, 개인 수입 통관 관세법 규정이 바뀜.
1. $200 -> $150, 해외 직구시 관세, 부가세 면세 한도가 축소됨
2. 모든 전자제품 “목록통관” -> “일반 수입 통관”으로 변경 (수입신고서, HS code 필수 제출)
요약: 세금 면제는 축소되고, 제출해야할 서류가 많아짐

https://www.cuonet.com/bbs/board.php?bo_table=news&wr_id=125370
2022년 6월 7일부로, 개인 수입 통관 관세법 규정이 바뀜. 1. $200 -> $150, 해외 직구시 관세, 부가세 면세 한도가 축소됨 2. 모든 전자제품 “목록통관” -> “일반 수입 통관”으로 변경 (수입신고서, HS code 필수 제출) 요약: 세금 면제는 축소되고, 제출해야할 서류가 많아짐 https://www.cuonet.com/bbs/board.php?bo_table=news&wr_id=1253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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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직구 면세 한도 $150 로 축소
2022년 6월 7일부로 개정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,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제품들은 더 이상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며 일반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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