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부터 중도 해지시 남은 기간 만큼 구독료를 환불 받게 됩니다.
그리고 자동으로 유료전환 되는 것도 불법이 됩니다.
7일전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.

https://m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1102811000003638
오늘부터 중도 해지시 남은 기간 만큼 구독료를 환불 받게 됩니다. 그리고 자동으로 유료전환 되는 것도 불법이 됩니다. 7일전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. https://m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11028110000036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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넷플릭스·멜론 이용료, 중도 해지하면 쓴 만큼만 낸다
다음 달부터 넷플릭스, 멜론 등 구독경제 서비스를 이용 기간 도중 해지하면 이미 한 달 사용료를 지불했더라도 사용한 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돌려받는다. 금융위원회는 28일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(감독규정)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. 통상 첫 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후 정기결제를 유도하는 구독경제 사업자는 유료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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